제가 지금 취업 비자로 2년째 살고 있습니다..지금 노미니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3월에 부인의 택스 신고와 아이들의 우유값을 신청했는데 제 부인이 sin 번호가 없는 상태로 신청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오타와 택스 센터에서 Account number가 나왔습니다. 0 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임시 sin 번호 인가여? 이번호를 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 가야 대나여?? 궁금합니다.. 참고로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둘째는 캐나다에서 태어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시 SIN 번호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ITN(Individual Tax Number) 또는 TTN (Temporary Taxation Number)
넘버로써 임시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소득신고 번호입니다.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얻는 잇점은 GST credit, CCTB, 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CCTB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개월이상 캐나다 거주 - 국세청에 받은
전해 소득신고 결과통지서 - Status in Canada/Statement of income (캐나다에서 거주신분/소득진술서)
양식 - 아이들의 출생신고서(proof of birth)
아닙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ITN(Individual Tax Number) 또는 TTN (Temporary Taxation Number) 넘버로써 임시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소득신고 번호입니다.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얻는 잇점은 GST credit, CCTB, 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CCTB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개월이상 캐나다 거주
- 국세청에 받은 전해 소득신고 결과통지서
- Status in Canada/Statement of income (캐나다에서 거주신분/소득진술서) 양식
- 아이들의 출생신고서(proof of birth)
신청서 작성 후 국세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사이트가 귀하에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CCTB 사이트 : 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
자 주하는질문(FAQ) : 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lfyng-eng.html
비 전문가의 답변이었습니다...^^
[출처] 캐나다피아 - http://127.0.0.1/canada/bbs/board.php?bo_table=cljisik&wr_i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