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남편 유학 동반으로 밴쿠버에 왔습니다. 초등 아이 한명있구요.
워킹 비자가 필요한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직접 할수도 있나요?
현재 영주권 수속중인데 빨리 안나와서요.영주권 심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궁굼합니다.
(답변)
먼저, 남편분이 학위공부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학위를 하신다면, 배우자되시는 님께서 Work Permit을 신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저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이민신청중이지요)이고, 저희 처가 몇달전에 받았지요.
Work Permit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work/index.html
아래는 유학생의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며, 이경우에는 HRDC로부터 confirmation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work/exempt-2.html
아래는 지원서에 대한 사이트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applications/extend-worker.html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배우자의 Work Permit과 영주권신청과는 거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며, 단지 Work Permit을 받으시면, 해당 영사관에 통보를 하셔야 할것 같군요. 왜냐면, 체류신분이 바뀌었기때문이지요(유학 동반자에서 Work Permit Holder로). 또,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필히 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