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의 경험담을 몇자 적어봅니다.

노동청 신고의 경험담을 몇자 적어봅니다.

M 4 7,080 2010.05.27 20:26
일단 서문으로 이 글의 요지를 간단히 적어봅니다.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 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은 왜 필요하죠? 먹고살기위해 더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임금"이라는것을 법으로 정한 것 입니다. 그럼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중학교사회교과서에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해주기 위해 그나라의 물가에 맞춰 국가가 보호해주기 위한것이 노동법입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지만 적어봅니다. 글이 길어질것 같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앞서 글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법을 적어봅니다.
(▷) 이 표시는 노동법 관련입니다.

▷그레이트밴쿠버 2004년 6월 3일 정정당당님이 올려주신 글을 인용합니다.

비씨주 노동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1일, 40시간/1주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오버타임입니다(Hourly 이건 Salary이건 상관없습니다).
Daily Overtime: 8-12hrs/day -> 1.5배, 12hrs이상 -> 2배
Weekly Overtime: 40-48hrs -> 1.5배, 48hrs이상 -> 2배
단, Weekly Overtime 계산시 Daily overtime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30일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국경일에 일한경우는 2배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BC주의 Minimum wage는 $8.00입니다. 단, 고용시간이 500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6.00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일한 것도 포함(해외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 Minimum wage는 $8.00입니다.
급여를 시간당이 아닌 월급으로 받는다 하여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월급인 경우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월급이라 하더라도 Minimum Wage, Overtime등은 적용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번 제 신고사항에 이슈가 되었던 노동법의 원문입니다.

▷매니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니저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해석능력이 부족함에 이해바랍니다.
Ensuring company policies are followed
(회사 약관을 반드시 따를것)
Authorizing overtime, time off or leaves of absence.
(이 사항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Calling employees in to work
(고용자를 일에 부를 것)
Altering work processes
(일 진행사항을 변경할수있다)
Establishing or altering work schedules
(스케쥴을 조정한다.)
Training employees
(고용자를 교육시킨다.
Committing or authorizing the use of company resources
(회사 자원운용이 가능하다)
Managing a budget.
(창고를 관리한다)

▷메니져는 위와같은 의무를 수행하며 급료는 위의 정정당당님의 글과 같습니다.
하지만 메니져에게 오버타임이나 홀리데이에 대한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기본 급료만 받게 되는거지요(최소한으로). 대신 매니져란 보통 많은 급료가 제공되는 하이클래스 직업이므로 오버타임같은 것은 없지요. 즉 이말은 주 5일 나오지 않아도 위의 의무사항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의 내용은 처음에 동의를 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위 매니져는 회사 약관을 따라야한다라고 있지요?)

▷노동청 신고과정 :
1. 셀프헬프킷(사장과 직접 이야기 하는 과정입니다. 관련 서류는 노동청 홈페이지나 노동청 사무소에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2. 1차 조정 (1차 조정시에는 조정관이 중개를 합니다. 기록된 사항을 참고하여 이정도는 줘야한다와 같이 이곳에서 불복하면 다음단계인 Hearing에 넘어갑니다)

3. Hearing (주디케이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모든것이 법입니다. 의무가 됩니다. 즉, 말이 나오는 대로 패널티를 계산하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은 경험담에서... 히어링이 시작하기 전에 다시 1차조정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4. Court (이곳에선 의무적으로 집행 시킵니다. 여기까진 안갔네요.)

5. 집행거부시 형사처벌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이라기 보단 개인적인 주절이 많겠군요... 읽어보셔도 되고 안읽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일했던곳은 FIDO 딜러입니다. 다운타운에 2곳 코퀴틀람 그리고 브로드웨이 추가로 토론토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인 관계로 딜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들어가게 된 계기는 식당에서 일하는게 싫어서(닭이나 날생선같은것을 만지는걸 무서워 하는편입니다.) 13불씩 준다는 곳을 소개해준다는 곳을 마다하고 이곳에 이력서를 송부하여 일하게 됬습니다. 어렸을때 생활환경 덕에 일본어를 자유로이 구사가 가능한 저는 일본어 사용자 우대라는 말에 끌렸지요. 급료 조건은 처음에 500불 + 커미션이였습니다. 그리고 1200불은 개런티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커미션은 일본사람한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사람만 받는것은 아니였습니다. 고등학교졸업한지 얼마 안됬던 저는 커미션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커미션이 무엇인지 몰라서요... 어쨌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을때 많은사람은 2500불에서 3000이상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돈에 연연하는 편이 아니라 최소임금 8불만 받아도 웃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물론 전에 일하던 식당도 오버타임같은것이 없었기에 기대도 않했었습니다. 스케쥴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학생한테 테이크오버 사기를 당하여 디파짓도 못받고 쫓겨나게 생긴 상황에 겨우 집을 구해 새 가구를 산터이라 돈이 궁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사람한테도 얼마 나오겠지(커미션이) 하고 열심히 팔았습니다. 일본사람은 거의 4~5명 가량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월급은 택스를 제외하고 1000불이 나오더라구요. 그때 전 주 6일을 일했으며 아침 열시부터 7시까지였습니다. 오버타임 없이 얼추 계산해도 1600불가량은 나올정도입니다. 그래도 바보같았던 저는 인생공부하는샘 치고 거기에 제가 기계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리저리 만저보며 좋아라 일을 했습니다.

내 월급과 관련된 일본사람에게는 제 핸드폰 번호도 모두 가르쳐 주어 일 끝나고서도 전화가 오면 제가 할수 있는한은 했습니다. 유학원들 돌아다닐때도 진심으로 부탁하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손님을 소개해준 고객(일본인)한테는 작게나마 과자나 사탕이라도 준비하거나 커피 마시면서 밴쿠버가 어떤곳인지 영어공부때는 이렇게하면 좋다더라 라던가 해서 친분도 만들며 손님들은 굳이 용무가 없더라도 지나가다가 FIDO의 간판이 보이면 들러보며 인사도 하고 가는 정도로 열심히 해서 여름 가량에는 40대가량까지 판매율을 올렸습니다. 6개월 지나서는 1500불(600불+커미션) 개런티가 되었네요(그래도 미니멈8불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판매율을 그렇게 올렸지만 1600불이 간신이 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남는것은 카드빛만 늘어갈 뿐이였습니다. 그 전에 적게 받았을때 쓰던게 짐이 된것이지요. 방값에 생활비 전기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몰랐지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슈퍼마켓에서 라도 일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쉬로 6불 50준다는것도 고맙게 할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그것을 알고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슈퍼에서 일하면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못하게 했습니다.(직업결정의 자유를 뺏을것입니다)그럴려면 그날만 시급으로 계산할테니 일하라고 해서 주 7일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하면 숨통 트이겠구나 했지요. 하지만 파트타임 시간에 계산된 급료는 하루 50불이였습니다. 8시간을 일했지만 대충 계산해도 64불입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제가 번 돈은 2000불도 못넘었습니다. 주 7일 미친듯이 일해도 말입니다. 식당에서 주7일 일하면 오버타임도 치지 않아도 2500불 팁까지 하면 얼추 3000불은 나올 일의 량입니다. 그것도 미니멈 급료만 받고서요. 힘이 쭉 빠집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다른 지점에서 일하시던 어떤분은 한달에 600불 받고 일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가 손님중에서 언어능력이 뛰어나신분이 계셔서 이분 고용하자고 한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거지만 그 누나는 16살에 대학나오고 일본과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맨더린 영어 일어 한국어가 능숙하신 분입니다. 제가 비자가 없는 것을 걱정하자 사장은 자신이 워킹비자를 내줄수 있다고 해서 저도 뭣 모르는 마음으로 연락해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것이지만 무척 적은 금액으로 일했습니다. 워킹비자 내줄 생각도 안했었으며 그 금액도 직접 들은것도아닌 다른 동료로부터 들었습니다. 유학생 부리는 식당보다 조금요. 미안한 마음에 그 누나가 귀국하기전 고개숙여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기 2달전부터는 사장이 캐쉬로 200불씩 얹어 주더군요. 그것을 얹어도 웃긴 이야기지만 미니멈 급료가 될까 말까였습니다.

아 또하나 해프닝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2주가량 가고 싶었습니다. 5년동안 얼굴도 못본 누나 얼굴도 보고 싶었구요.

▷일하는 사람은 베이케이션(휴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물론 요구를 했지요. 처음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쉬는날도 모두 나오는 주 7일을 2달가량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승낙을 했으나 결국 스케쥴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쉬는날 나오는 주7일 근무도 취소하겠다고 하니 사장이 하는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자가 치사하게 그러는게 어디있어요? 자기 일본 못간다고 그러기인가?"

그리고 그만둔다고 노티스 한달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그만두게 안하더라구요. 분위기가 그만두지 않는 전제 하에 일을 시키는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그만두는거 아냐고 확인시켰을때 갑자기 그러는게 어디있냐는 투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노티스 없이 그만두어도 그때까지 일한 급료는 지급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유없이 해고를 못시키며 해고시에는 최소15일의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도 시켜달라고 해서 10시에 가기로 했는데 아버님의 일 돕느라 11시에 가서 그 날 오후에 바로 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했을때 소리지르면서 말하더라구요. 전화도 안받었다고 화를 내더라구요.(제가 전화를 안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전화벨에 노이로제에 걸려있어서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멀리 놔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일 끝나고도 2번 3번 전화가 왔고 밤중에도 가족이랑 식사할때도 전화왔으며 열쇠를 깜빡했다며 집에 돌아온 나에게 열쇠가지고 나오라고 한적도 있고 사람이 없다고 나오라고 한적 많습니다...)

▷근무시간외에 연락을 받아 나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일 그만둔 사람이 가서 교육시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저는 바로 결심을 하고 노동청으로 갔습니다. 위의 몇몇 사항일 뿐이며 더욱 기가막힌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것도 줄이고 줄인것입니다만.

1. 셀프 헬프킷
가지고 가서 요구했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1년치 만불가량이 됬습니다. (마지막 급료도 안주더라구요. 사장은 내가 안받아 잘못이라 하는데 무통장 입금같이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부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들은말을 기억합니다. 이것 이길생각 하지말라고 그리고 이건 한인 사회의 웃음거리다. 추가로 한인 사회에 발 못딛을줄 알으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래임을 걸면 날 고소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사장은 그래도 내가 그동안 고생해왔으니 1000불하고 베이케이션피는 6개월치만 그리고 마지막 월급 준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이때 이야기 한것이 돈이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그러지 더럽게 이게 무엇하는 짓이냐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사장이 나와 얼마나 일에대해 디스커션을 많이 했느냐. 겨우 인간관계가 이것밖에 안되냐?라고 했고

"자신은 이일을 다른사람한테 자기가 떳떳하다고 가슴펴서 얘기할수 있다. 그러나 너는 할수있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에 환장한 놈도 거지도 아닙니다.

2. 1차 조정
1차조정시 사장은 제가 메니져 였으니 오버타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관은 매니저 일을 80%이상 하루 근무시간동안 하는지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급료까지 합해서 5000불 가량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거부하고 1000불만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월급과 베이케이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딜러의 일하는 사람 구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5명의 메니져와 2명의 파트타임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런 구조는 있을수가 없지요.

3.Hearing
쥬디케이터가 왔습니다. 사장에게 1차 조정때 이야기 나왔던것을 기준으로 패널티를 계산했습니다. 얼추 1500불 가량의 패널티가 나왔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Hearing도중에 이슈되는 말이 증명되는대로 패널티를 부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조정때의 조정관이 들어와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나도 자료가 불충분하니 한 2000불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Hearing을 않갔기 때문에 패널티 부과는 안된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시간을 기억나는대로 썻습니다. 가게의 오픈시간을 기준으로 썼으며 전에 일했던 사람의 서명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회사 운영자는 시간기록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안하면 패널티)그러나 일하는 사람도 노트나 달력에 하나하나 표시를 해두어야합니다. 회사운영자가 시간기록표를 보관안할경우 100% 일한사람의 노트가 이깁니다. 저일경우는 기억에 의한 시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Hearing에선 효과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추가 생각나는 사항은 생각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잔다르크라 그러면서 놀립니다. 전 잔다르크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한 일입니다. 이 크레임으로 이 가게는 노동청에 기록이 남으며 같은 사항에 대한 크래임이 발생시는 가게 자체가 운영이 힘들게 될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이 일을 계기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끝나는 그시점에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 딜러의 사장님도 뉘우쳤으면 합니다

Comments

행인 2010.05.31 08:35
지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해외에서 같은 한인끼리 이런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밝은 소식이 더 많은 한인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네요...
lop 2013.05.01 10:35
노동청 신고 방법좀 알고 싶은데요..
chow 2013.05.01 14:48
노동청 신고 방법은 위에 글쓴이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영문입니다.
http://www.labour.gov.bc.ca/esb/complaint.htm

참고로 옛날에 제가 신청했을때보면 많이 복잡해졌네요.
저는 그냥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는데...

참고하세요.
C 2010.05.29 16:52
고생 많으셨네요... 공정하게 배상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한국분들과 안좋은 일을 겪게 되어 마음 아픈 적이 많았는데요. 좋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물 안쪽만을 들여다보는 좁은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에 질려서 저는 외국회사에 들어갔어요. 더 오래 기다리고 많이 지원해야 했지만, 결과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나부터라도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국사회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쪼록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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