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재산처분과 재외국민등록부

시민권자의 재산처분과 재외국민등록부

관리자 1 5,136 2004.11.06 01:45
1. 재외국민등록확인증

영주권자가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재외국민등록확인증 (법적인 명칭이 등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은 인감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서 인감을 받을 경우에는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가지 않아도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인감을 발급받게 할 경우는 재외국민등록확인증 대신에 영사가 확인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차이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인감증명의 경우
부동산등기처리에 주소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주소확인서는 한국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되는것이고 해외거주자의 경우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등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등록등본은 주소확인을 위한 서류일 뿐 인감증명 발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2. 시민권자의 재산처분

시민권자는 한국인이 아니므로 영사관이건 한국의 동사무소이건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시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인감증면서 대신에 시민권자는 서명인증서라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대법원 등기사무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 거주하는 일본국적자인 한국인은 일본관청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서명인증서의 역활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아마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게 인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
인감제도가 없이 서명(싸인)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서명인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인증서는 공증인사무실에 가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등을 적은 종이에 서명(싸인)을 한 후에 이 서명이 본인것임을 선서한다는 요지의 글을 써서 공증인의 공증만 받으면 되니 아주 간단하죠.

주소확인서 역시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그냥 종이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이 주소지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써서 공증인의 공증만 받으면 됩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만 기입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할것은 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나 주소확인서는 대법원 등기규칙에는 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문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등기공무원들이 영사관의 확인이 있으면 쉽게 서류 접수합니다.

입담이 좋은 사람은 영사관의 확인없이 공증인의 공증만으로 등기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무원들이 질문을 하기시작하면 일처리가 지연되고 피곤하니 일단 공증을 받더라도 그 공증서를 영사관에 제출하여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한국에 제출하는게 일처리가 빠르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교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권자라도
위에서 말한것처럼 현지 공증인의 공증서를 근거로
재 공증(영사확인)을 해 주는 편의를 봐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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