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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에 관한 질문
깡통
영주권,시민권
1
7,925
2014.02.05 07:45
안녕하세요.
2012년 2월에 영주권을 가족(3인) 모두 받았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만 캐나다에 보내고,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1. 제가 영주권 신청자였는데, 영주권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만 영주권이 박탈되는 건가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아이와 와이프는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캐나다 거주 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권이 박탈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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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ne
2014.02.05 08:39
제가 알기로는 귀하의 영주권이 박탈되더라도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와 와이프분의 영주권은 유지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구제 방법이란 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여 하며 또한 적어도 5년에 2년의 거주의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거주를 못했다고 바로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변호사랑 상의하셔야 할 듯.
제가 알기로는 귀하의 영주권이 박탈되더라도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와 와이프분의 영주권은 유지됩니다.<BR><BR>두번째 질문의 구제 방법이란 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여 하며 또한 적어도 5년에 2년의 거주의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거주를 못했다고 바로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변호사랑 상의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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