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포스트 워킹퍼밋 Q&A

유학생의 포스트 워킹퍼밋 Q&A

관리자 0 16,143 2012.01.16 22:43
유학생의 포스트 워킹퍼밋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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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으로 풀타임 취업할 수 있어
 
포스트 워킹퍼밋이란 유학생이 대학과정에서 8개월 이상 포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 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풀 타임으로 일하며, 해당 직장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비자이다. 허나, 포스트 워킹퍼밋의 기간은 대학 과정에서 수료한 학과 과정이 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민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 졸업생이어야 만 이수한 학과 공부기간 만큼에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 밴쿠버나 토론토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졸업한 유학생들은 최장 1년까지로 그 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포스트 워킹퍼밋 비자 신청시 고용주로부터 노동허가 (LMO) 신청서에 대한 동의를 얻고 미리 정식 외국인 근로자로 그 신분을 전환할 준비에 착수해야만 포스트 워킹 퍼밋(유학생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된 노동허가서 (Positive Labor Market Opinion)을 바탕으로 유학생 신분이 아닌 정식 외국인 근로자 (Work Permit)로 그 신분으로 전환하고 체류신분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주에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스트 워킹퍼밋에 대한 질문내용을 함께 살 펴보도록 하자.
 
질문 1: 포스트 워킹퍼밋은 고용주가 있어야만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포스트 워킹퍼밋은 대학 과정을 졸업 후 캐나다 내에서 해당경력 쌓을 수 있도록 유학생에게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며 풀타임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졸업 후 90일 이내에 고용주 확보 하셔야만 포스트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 전 미리 고용주를 찾아 포스트 워킹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취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종 성적증명서를 졸업전 발급받을 수 없는 유학생들은 반드시 졸업 후 90일 이내에 고용주를 찾아 포스트 워킹퍼밋을 신청해야만 포스트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2: 포스트 워킹퍼밋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포스트 워킹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유학 비자의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서류인 유학비자 및 여권사본이 필요하며, 학력을 증명해 주는 대학 졸 업 (예정)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캐나다 현지 고용주(회사)로부터 받은 고용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스프 워킹퍼밋의 심사기간은 케이스미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4주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허나, 버그빌 알버타 이민국에 제출된 포스트 비자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사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해당 이민국으로 그 서류가 송부되어 3개월 정도까지 소요되어 승인이 되거나 혹은 거절될 수도 있으니 서류접수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3: 포스트 워킹퍼밋을 신청하여 비자를 받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사정상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포스트 워킹퍼밋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먼저, 처음 포스트 워킹퍼밋을 받은 비자로는 다른 회사에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비자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고용주(회사) 이름과 포지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옮겨야 한다면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제안서를 이민국에 한번 더 제출하여 새로운 포스트 워킹비자를 발급 받아야 만합니다.
물론, 처음 포스트 워킹비자를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며, 처음 발급된 포스트 워킹퍼밋 비자기간까지만 새로운 고용주 이름이 찍힌 포스트 워킹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질문 4: 밴쿠버에서 10개월 과정인 유아 교육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디플로마 과 정을 졸업하고 10개월 포스트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포스트 워킹퍼밋으로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 합니다. 먼저 밴쿠버에서 수료한 학과과정이 10개월이었기 때문에 포스트 워킹퍼밋은 10개월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광역 밴쿠버에서 1년 과정 포스트 프로그램을 졸업하셨다면 2개월간 더 연장이 가능하겠으나 10개월 과정을 졸업하셨다면 그 그간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5: 포스트 워킹퍼밋을 연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캐나다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워킹퍼밋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포스트 비자신청시 고용주로부터 동의를 얻어 노동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포스트 워킹퍼밋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허가 (Labor Market Opinion) 승인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학생이 포스트 워킹퍼밋에서 곧 바로 정식 외국인 근로자 (Work Permit)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체류신분을 고용제안을 받은 기간 만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노동허가 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직 그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포스트 비자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취 업비자로 그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접수한 노동허가 승인서가 발급될 때까지는 학교에 다시 등록하여 유학비자 (Study Permit)으로 그 신분을 연장하거나 방문비자 (Visitor)로 그 체류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캐나다 내에서 방문비자의 신분으로는 노동허가 승인 후 버그벌 알버타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유학비자를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 내에서 취업 및 유학비자를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방문비자로 신분을 전환하기 전에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체류신분 연장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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