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영광장로교회(영광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에 대하여:"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영광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에 대하여:"

어느 교인 0 3,932 2014.10.26 00:24
Title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영광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에 대하여:"
Writer 어느 교인 Date 2014-10-26 00:16:14


교활한 박목사 당신이 당신과 같은 고향출신이라는 최태수씨(시무장로 취임예정)를 꾜셔서
2011년 10월 30일 야기마에 있는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에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는 광고를 보았소.
당신이 그 교회에서 제대로 목회자 다운 목회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 3년동안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에서

불법(총회헌법과 교회내규 위반)으로 담임목사로서 근무하면서,

밴 쿠버 영광장로교회에 끼친 물질적 손해 (당신들 개인의 이익-담임목사직과 장로직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그 교회의 돈 $135,556 as Professional and consulting fees for preserving their positions)를

당신과 밴쿠버 영광장로교회 4인방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마땅함니다.

또한 당신이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부동산을 캐나다 연방 정부와 BC주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 (문서위조)하여 당신이 속하고 있는

해외한인장로회의 캐나다 서부노회로 도적질해갔다가 발각되니,

또 불법(문서위조)으로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부동산을 캐나다 서부노회에 신탁양도해 놓았는데 그부동산을 원래의 소유주인인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교인들에게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엄연히 문서위조죄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그회개했다는 증거(당신이 영광교회에 져지려 놓은 잘못들을 바로 잡아놓는)를 행실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써 보여라."( 마태 복음 3장 8절: 공동번역)

"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 질 것이다"- 3장 10절

"그 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 마당에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 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3장 12절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의 교인 여러분!

귀 교회가 박일규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 머지않은 시일안에 공동의회(교인총회)을 소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본인이 "오밴쿠버닷컴-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렸던 아래의 글들을 이곳에 다시 올려들입니다.


3년동안 그곳에 올라있던 많은 박일규 목사와 밴쿠버 영광교회에 관한 글들이 며칠전에 갑자기 아무 이유없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Yakima에 있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교인 형제 자매님들"이 박일규 목사가 3년동안 밴쿠버 영광교회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밴쿠버 영광교회를 떠났는지를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글을 복사하여 아래에 올려드림니다.

교활하기 그지없고 말솜씨가 좋은 그는 귀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되기위하여,

그의 지연과 인맥을 다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가 많은 잘못을 저질렸던 밴쿠버 영광교회의 교인들에게는 한마디의 변명이나 사과의 말이 없었는데도,


그곳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벌써 자기가 밴쿠버에서 많은 잘못을 범했노라고 자백하였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의 교인 여러분!

그의 이와같은 교활한 수법에 속지마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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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림니다.

귀 교회가 박일규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글을 드림니다.

귀 교회가 밴쿠버 영광교회가 겪었던 뼈 아픈 전철을 밟으시지 않으시려면,
밴쿠버 영광교회와 같이 공동의회도 거치지 않고 박일규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시지 마시길 권고드림니다.

해외 한인장로회 총회 개정헌법 제 26조 목사의 청빙;

(1) 위임목사(담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3분의 2를 포함)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는 규정에 의거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모든 교인들에게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밴쿠버 영광교회와 같이,

(2) 담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는 잘못된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의회도 거치지 않고 박일규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시지 마시길 권고드림니다.

"위임목사도 담임목사이고, 임시목사도 담임목사"라고 애매하게 규정한 그 해외 한인 장로회 헌법 제25조에 의하면
1. 위임목사는 조직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시무 허락을 받은 담임 목사이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이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임시목사이다.

따라서
위임목사= 담임목사, 임시목사 = 담임목사 이므로 논리학의 3단 논법에 의하면, "위임목사 = 임시목사"라는 논리가 되니
얼마나 그 총회소속 목사들이 무식하고 멍텅구리(멍청이)들 입니까?

그 엉터리 헌법 규정을 3년간이나 이용하여 밴쿠버 영광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차지하였던 박일규 목사를 당신들의 교회의 담임목사로 데려간다면
당신들도 밴쿠버 영광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멍텅구리들"이라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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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회 부동산에 관한 공지사항"이란 문건을 보고;
Writer 교인 Date 2010-09-11 23:41:27


-영광교회 당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9월 5일에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에게 배포된"영광교회 부동산에 관한 공지사항"이란 4페이지 문건(영문 2 페이지, 한글 2페이지는 박일규목사의 작품인 듯)을 보고, 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문건을 보고 다시한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나다.(야고보서1장 15절)"라는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이문건은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가득차 있었는데, 그중 몇가지만 아래에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영 문 첫 페이지는 2010년 4월 7일자 교회 변호사 Bruce B. Clark이 박일규 목사에게 영광장로교회(Young Kwang Presbyterian Church)란 수신인 이름으로 6046 Keith St. Burnaby, BC V3J 3G9 최신근씨의 주소로 보낸 편지로서,

등기소(Land Title Office)에 신탁증언서(Declaration of Trust)을 등록번호 BB1252431으로 등록하였고,
영문 둘째 페이지 2009년 2월 23일 캐나다 서부노회 2명의 이사인 임정욱 목사와 박일규 목사와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장로인 박두일, 허길연, 이경상과 최신근씨가 서명한 신탁증언서와

자기의 변호사 수고비 청구서(account for services)을 함께 보낸다는 내용의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09년 2월 23일에 그들이 서명하였던 그 신탁증언서가
왜 일년이 훨씬 지난 4월 7일 조금전에야 등기소에 등록되었을까요?

여기에 그들의 교묘한 범죄사실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 처음에, 그들은 밴쿠버영광장로교회의 부동산을 2007년 11월 18일 에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결의된 두결의안(BC Society Act 법인단체에서 탈퇴하고 교회의 부동산을 밴쿠버영광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캐나다 서부노회에 신탁양도한다는 결의안)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교회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캐나다 서부노회의 소유로 등기하여 그 부동산을 송두리채 훔쳐갔었는데,

그사실을 인지한 교회 원로 두분(?)이 이를 문제삼았고,
그중 한분은 등기소에서 45불을 지불하고 land title search을 하여 교회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캐나다 서부노회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고,

또 한분은 그들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문서위조죄와 횡령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후에, 그들이 교회 변호사 (Mr. Clark)에게 캐나다 서부노회의 소유로 양도되였던 것을 신탁(in Trust)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그가 그들 6인의 신탁증언서에 의하여 신탁 등록을 마치고 4월 7일자 편지를 박일규목사 앞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2) 이런 교묘하고 더러운 그들의 범죄행위는 그들 6명이 2009년 2월 23일 서명한 신탁증언서에도 여전히 그흔적이 남아있습니다.

2007년 11월 18일 교인총회에서 결의된 두결의안에서는 분명히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교인(회원)들을 위하여" 신탁한다고 하였는데 아래의 영문에서와 같이,
그들의 신탁증언서에서는 "4명의 장로들(THE ELDERS)과 미주한인총회의 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되고 안수받은 그들의 후계자 교회을 위하여"라고 교묘하게 조작하여 등록하였기 때문에
장차 그 4명의 장로들이나, 캐나다 서부노회의 영구이사로 등록된 박일규, 임정욱, 한 데이ㅤㅂㅣㄷ 목사가 그 부동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교회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도적질 했던 도둑들에게 또 다시 교회 부동산을 밑긴 것이나 다름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the said property will be held by us in trust for THE ELDERS OF THE YOUNG KWANG PRESBYTERIAN CHURCH OF VANCOUVER, OR ITS SUCCESSOR CHURCH, AS SELECTED AND ORDAINED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THE BENEFICIARIES").

(3) 또 그 문건에 의하면: "제17회 정기노회에서 영광교회 부동산 신탁 허락과 동시에 신탁에 따른 재산권행사등 어떤 행위도 영광교회의 동의없이는 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진술서약서를 노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이 사인하여 영광교회 당회에 보내왔다"고 합니다만,

캐나다 서부노회가 BC Society Act에 등록한 그들의 내규이며 헌법인 Bylaws에 의하면, 영구이사들(현이사로 등록된 박일규 목사와 임정욱 목사와 한 데이ㅤㅂㅣㄷ 목사는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기 이전에는 평생동안 이사로 되어 있다) 만이 캐나다 서부노회에 신탁된 모든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고, 노회장 등의 노회임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노회에 참여하여 결의하고 서명한 모든회원의 진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법률지식이 없는 노회의 회원들과 교인들을 속이려는 박일규 목사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만일 현재 캐나다 서부노회 영구이사인 3명과 교회의 대표로 서명한 4명이 작당하여 신탁된 교회의 부동산을 임의로 차지하면, 그 부동산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명의 장로들(THE ELDERS)과
미주한인총회의 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되고 안수받은 그들의 후계자 교회을 위하여" 신탁되었기에 그부동산을 반환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4) 2008년도 6월 5일 BC Supreme Court Justice Truscott의 판결문에의하면,

2007 년 11월 18일의 결의안은 2명의 교인이 백지투표(무효 2표)를하여 (즉, 11월 18일 공동의회의 투표결과는 찬성 71 표, 반대 22 표, 무효 2 표 (총 투표수 95 표). 95 X 3/4 (75 %) = 71,25(72)로, 3/4 에서 1표가 부족하여,
3/4 (75 %) 이상을 요하는 Company Act 267 특별결의안을 적용할 수 없어서,
2분의1이상을 요하는 258조의 보통결의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교회의 변호사가 억지 주장하여 258조를 적용하여는데.

그들은 여전히 3/4로 결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5) 그 판사의 판결문 [38] As I understand the respondent church intends to transfer all assets in trust to the presbytery, in addition to its real estate, it will be required to pass a new resolution dealing with all assets at which time it can deal with any confusion over the use of the words “upon dissolution” in the existing resolution. I decline to make any determination on this issue a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wo declarations sought.에

분명히 밴쿠버영광장로 교회가 법인단체로 부터 탈퇴(upon dissolution)할 때에는 부동산이외의 모든 재산(장학금등의 동산)을 처분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it will be required to pass a new resolution dealing with all assets )하였음에도 2007년 11월 18일 이후에 언제 교인총회를 열어 그동산의 처분을 결의하였는지?

그동산의 처분결의안도 없었는데 그 결의안이 있었던 같이 위조하여 그들의 선서증언서를 작성한 4명은 문서위조죄, 배임죄,사기죄등 여러 범죄도 범하였습니다.

(6) 그런데 왜 그들 4인방이 장로(이사)로 교회 살림을 좌지우지 하던 2005년 에서 2009년 5년동안 변호사 비용(Professional and consulting fees) $135,556에 달하는 엄청난 교인들의 헌금을 낭비하며
1984년 8월 22일 이래 등록하여 오던 BC Society Act 에서 탈퇴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BC Society Act에 의하여 2004년 9월 28일 등록하였던 개정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내규(Bylaws) 제 23조 (1)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청빙 할 수 있다.
(2)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피택된다.
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회 없이 제5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박일규목사는 내규 제 23조 (1)에 의하면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청빙되며,
또 4인방도 장로(이사) 재선거에서 출석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그들 5명 모두 출석교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골치아픈 공동의회 없이 담임목사직과 장로직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자기들 불법행위에 소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출석교인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이면되는 BC Society Act 법인단체 탈퇴(Dissolution)라는
교묘한 방법을 쓰기로 야합하였습니다.

잔머리 잘 굴리는 박일규목사는 꿩 먹고(담임목사직 차지하고), 알 먹는( 교회 부동산 소유권을 차지하는) 이 방법을 써서
교회 부동산의 소유권을 캐나다 서부노회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거의 차지하기 직전에 교회 원로 두분에게 발각 당한 것입니다.

(7) 또 그들은 BC Society Act 법인단체에서 탈퇴(Dissolution)하지 않으면
홍택기씨가 다시 자기들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소송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구실과 변명들을 합니다.

이런 변명은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8) 왜 이런한 중요한 내용의 교회 변호사의 편지가 교회의 주소가 아닌 최신근씨의 집 주소로 보내여졌는지 의문이고,

그들 6명이 2009년 2월 23일 서명한 신탁증언서를 일년 7개월 지난 지금에야 교인들에게 공개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일년 7개월 동안 그 무슨 짓들을 하다가 이제야 교인들에게 "영광교회 부동산에 관한 공지사항"이란 문건을
교인들에게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새로운 교회의 2009년 4월 2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된 재무보고에 석연치 않은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4월 1일 까지 캐나다 국세청에 재무보고가 누락된데에도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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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영광장로교회(영광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에 대하여:

며칠전 그말썽 많았던 박일규(P) 목사가 드디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몇달전 교인들 앞에서 "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그가 그동안 교회와 교인들에게 저질렸던 많은 잘못들에 대하여 한마디의 사과말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의 장래 취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구책들( 각서, 안식년) 마련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자신의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소속 캐나다 서부노회장이란 직분을 이용하여
영광교회의 임시당회장과 목사청빙위원장이란 직위을 차지하였고,

또한 2005년 4월 3일 시행됐던 장로(이사)선거가 2007년 4월 3일 BC Supreme Court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여 장로직이 박탈되였던 4인방이 처한 위기을 이용하여
그가 탐내던 영광교회의 담임목사의 직분과 영광교회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도적질하는데 일단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 ; 6-8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면 영광과 영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죄행위는 발각되었고, 경찰에 고소되였습니다.


일 찌기 노자도 도덕경 73장 임위편에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 ----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성긴 것 같으나 새는 곳이 없다" --"하늘의 법망은 성긴 것 같으나 악인은 반드시 걸린다. 하늘은 엄정하여 악인에게는 반드시 천벌을 내린다."라고 위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루가복음 17 : 1-3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든 꾸짖고 뉘우치거든 용서해 주어라" -)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조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교회에 머물르고 있는 4인방과 교회를 떠나는 그를 우리 교인들은 용서해주어야 할까요?

또 (루가복음12: 57-59, 마태복음 5: 25-26);
(- "너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룰 고소하는 사람아 있거든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화해하도록 힘써라.
그렇지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글고 갈 것이며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주고 형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잘 들어라, 너는 마지막 한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

문서위조죄로 그들을 경찰에 고소한 분과 교인들에게 단한번 화해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화해하여 그고소를 취하하고 용서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그들의 범죄행위들을 보고도 침묵과 방관만을 일삼고 있던 교회의 원로 몇분들이 그들을 구명하기위하여 발벗고 나셨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원로님들이 시도하고 있는 "경찰 고소의 취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이 영광교회의 4인방과 캐나다 서부노회 영구이사 3인방들이 저질른 이 범죄행위들은 경찰 뿐만 아니라
벌써 캐나다 국세청(CRA)와 주정부 관계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그들을 고소한 분이 그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그 법죄사실을 알고 있는 캐나다 국세청과 주정부 관계부처가 자기들의 관련 엄무에 "문서을 위조하여 허위보고된 내용"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지않을까요?

이제는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만일 그들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지않으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몇달전에 P목사 자신이 교인들 앞에서 밝히바와 같이
-인터넷의 글들이 그들을 못살게 괴롭혀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경찰과 캐나다 국세청과 주정부 관계부처의 강경한 압력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1)밴쿠버 영광장로교회로 교회 명칭을 다시 변경하고
(2)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내규 (Bylaw)로 교회내규을 다시 변경하고
(3) 영광교회의 재산을 찾아와야 함( 지금 캐나다 서부노회에 신탁양도하고 있는 부동산은 밴쿠버 영광장로교회의 소유로 환원하고,
그 들이 개인의 이익-장로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교회의 돈($135,556 as Professional and consulting fees for preserving their positions)은 그들이 배상하여야 마땅함니다.)


"L목사"는: P목사와 같이 캐나다 서부노회의 영구이사직을 가지고 불법으로 영광교회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도적질하여 갔던 사람이고,
또 그 P목사를 불법으로 영광교회 담임목사로 만드는데 앞장 서서 영광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며,
또 경찰에 고소된 피의자의 한사람인데 어떻게 또 다시 영광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였는지?

캐나다 서부노회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합니다.
별로 정직하지 못한 L목사가 또다시 "P목사가 했던 짓거리" (-자기자신을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으로 만들고, 마침내는 자기자신을 영광교회의 담임목사로 만들었던-)을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 할 수 있을까요?

고작 주보에 교회 명칭을 다시 -밴쿠버 영광장로교회-로 바꾼 것이 혼란에 빠진 교회가 수습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예거해드린 성경 말씀과 같이 교회의 4인방과 캐나다 서부노회의 영구이사 3인방은 자신들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먼저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또 밴쿠버 교민들과 영광교회 교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그들을 경찰에 고소하신 분께서는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들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다"면은,
성경말씀(루가복음17: 1-4, 마태복음 18:6-7, 마가복음 9:42)에 따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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