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내디언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입니다.
1. 워킹비자 소지자
2. 학생비자 소지자
3. 대학이나 컬리지 이상에서 수업료 내신 분
이면 소득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기본 75불 환급받구요. 그리고 소득신고 후 GST/HST 기타 환급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소득이 없어도 많게는 800이상 까지 가능합니다.
캐나다에 입국하시고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돈이 있으니 빨리 신청할 수록 좋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klee-cga@hotmail.com 로 연락주시거나 778-317-7626 으로 연락주십시요.
전화는 평일에는 오후 5시 이후에 주시고 공인회계사에게 일을 맡기실 분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