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번호이동 급증, KT·LGU+ 가입자 순감
SKT "불법 지원금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SK텔레콤이 영업정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2천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전날 번호이동 시장에서 SK텔레콤은 1천779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KT 가입자는 1천438명, LG유플러스 가입자는 341명 순감해 대조를 보였다.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2만5천415명으로 9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대신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이 늘어난 최근 분위기에선 보기 드문 수치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미처 자리잡기 전인 올해 1월 6일 2만5천788건, 같은달 30일 3만2천180건의 번호이동을 각각 기록한 이후의 최고치이기도 했다.
그만큼 가입자 쟁탈전이 뜨거웠다는 의미다.
일부 유통점은 SK텔레콤이 이달 1~7일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폭 할인한 개통 조건을 제시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과 그 전후로 시장이 과열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현장 감시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어제 이례적으로 번호이동이 급증하고 SK텔레콤이 가입자를 싹쓸이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한 불법 영업이 횡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고객 수요 증가, 추석 연휴로 개통이 지연된 온라인 판매 등 때문에 번호이동이 늘어난 것"이라며 "불법 지원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평균 22만8천원의 불법 보조금을 2천50명에게 제공하는 등 단통법 위반행위를 적발,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의결하고 그 시기를 이달 1~7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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