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시험관리단의 답변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을 만들어야 교환이 가능하며, 단기로 가실분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anadapia.com/canada/bbs/board.php?bo_table=clfaq&wr_id=145
도로교통법 제84조에 의거,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캐나다 면허가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로 교환발급하여 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면허증의 국내면허증 교환 발급 시 준비물 ■■ 유의사항 ■
이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관리단 콜센터(☎ 1577-112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