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전에 병원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위한 출생신고라든지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들을 줍니다.
대충 설명드리자면,
먼저
http://www.vs.gov.bc.ca/births/certificate.html
여기 가면 출생신고하는 방법등이 나와 있어요. 양식은 아마 병원에서 줬을겁니다. 없으면 받아 쓰시고요.
그리고 신청서 보낼때 27불 수표도 함께 동봉하시고요(신용카드도 가능) 가장 중요한건 이름입니다.
SURNAME은 성을 의미 하는거고 GIVEN NAMES은 이름입니다. 이걸 쓸때 한글이름만 쓸건지 영문이름 쓸건지 잘 결정 하세요. 전 영문이름쓰고 미들네임으로 한글이름 썼습니다. (예: John Kil-Dong 이런식이겠죠 아님 그냥 한글이름만 써도 되고요.)
그리고 해야될건 CCTB를 신청하는건데요. 이것도 병원에서 양식을 줬을겁니다.
http://www.cra-arc.gc.ca/bnfts/menu-eng.html
여기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마 받을지도 나옵니다.
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enrolment.html
그 다음 중요한건 의료보험 카드 신청하는건데 이것도 병원에서 줬을텐데 혹 없으면
여기서 받아 쓰세요. 근데 병원서 캐어카드 번호를 미리 부여 했다면 신청서 쓸때 (쓰는자리 따로 없어요 그냥 이름란에 함께 MSP xxxxxxxxx 쓰세요) 함께 써주면 병원 서류랑 카드번호랑 같아 집니다. 안쓰면 달라져서 좀 귀찮아 집니다.
물론 위 3가지 모두 이름을 통일 하셔야 되겠죠.
SIN 양식이 필요하시면
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index.shtml
아기 여권도 필요하시면
http://www.ppt.gc.ca/cdn/index.aspx?lang=eng
업데이트 : 2010년 5월 25일
업데이트 : 2004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