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양육보조비(Canada Child Tax Benefit)
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매달
지급되는 세금이 붙지 않는 자녀양육보조비이며, 보조금액은 가정순소득(Family Net Income)에 따라 계산됩니다.
CCTB
는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국가 자녀양육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C)와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보조금(Child Disability
Benefit, CDB)을 포함합니다. 가정순소득이란 본인(신청자)의 순소득에 배우자의 순소득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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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보조비(CCTB)를 받기 위한 조건은?
CCTB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18세 이하인 아이와 거주해야 함.
- 신청자가 자녀 양육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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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캐나다 거주민이고,
-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법적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난민, 혹은
캐나다에서 18개월 이상을 거주한 학생/워킹 비자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 (합법적인 거주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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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보조비(CCTB) 신청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아이가 태어났을 때
- 아이가 신청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 캐나다에 거주민이 되었을 때 매년
7월마다 그 전해의 가정 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 지급액을 책정하므로, 가정순소득이 많아져서 CCTB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을 하려면 CCTB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Canada Revenue Agency(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거나, 우편발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이민자 봉사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년도의 전년도에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그 전해 소득보고를 했어야 CCT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CTB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면, 신고할 소득이 전혀
없을 때도 개인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서 이외의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 (캐나다에서 거주신분/ 소득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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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지난 12개월 사이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경우
-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캐나다에 다시 이주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경우
* 별거나 이혼을 해서
부부가 분담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부부 쌍방이 모두 CCTB를 신청하기 원한다면 신청할 때 그러한 상황을 기재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부 양쪽 모두 신청서에 싸인해야 합니다.
*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점 기준 11개월
전까지만 소급하여 CCTB를 지급하므로, 신청을 늦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어떠한 특수한 상황으로 신청을 연기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소급기간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http://www.cra-arc.gc.ca/E/pbg/tf/rc66/README.html2.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 (캐나다에서 거주신분/소득진술서) 양식
http://www.cra-arc.gc.ca/E/pbg/tf/rc66sch/README.html3.
배우자/법적배우자가 신청시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
http://www.cra-arc.gc.ca/E/pbg/tf/ctb9/README.html4.
출생증명서(proof of birth)의 첨부
- 해외출생의 경우
- 캐나다에서 출생된 1년이상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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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보내는 곳
CCTB 신청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Tax Centre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지역
별 캐나다 국세청 위치
http://www.cra-arc.gc.ca/cntct/tso-bsf-eng.ht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