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남편이 캐나다인으로서 작년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또 캐나다에서도 결혼파티를 한후 지금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결혼한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한국에서 몇년 더 살다가 캐나다로 갈계획이였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껴 이번12월에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영주권 신청도 안했었고 아무런 준비도 못햇는데 갑자기 가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방문때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남편 수입이 일정수입 이상 정도 보장이 되는 증명이 있어야 아내를 캐나다로 데려갈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제 남편과 함꼐 캐나다로 12월에 함께 들어갈수는 없는건가요? 가족비자같은것은 없나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남편수입이 일정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하여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배우자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일정이상이 안되도 초청이민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인 남편이 어떻게 배우자를 지원할건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기간중 체류기간을 연장하실려면 연장신청시 배우자 초청이민 중이라는 하시면 보통 1년정도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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