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빌 석세스의 베로니카 박입니다. 한국 세무법과 캐나다 세무법의 사이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달 2월 19일 부터 4개의 강좌로 구성된 세무 관련 강좌가 시작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시리즈 강좌에는 4분의 회계사님들을 모시고 매주 한번씩 강의를 갖게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즈 1
2013개인 세무 보고 요령 및 절세 방안 및 새롭게 바뀐 해외 재산 신고 요령
내용:
· 개인 세무 보고 의무자 및 신고 납부 기한
· 신고해야 할 소득 및 각종 절세 방안
· 2013개정 해외 자산 및 해외 소득 신고 요령
날짜: 2014년 2월19일(수)
시간: 오전 10-오후 12시
장소: 던바 커뮤너티 센터 (4747 Dunbar st. Van.)
시리즈 2
알기 쉬운 캐나다 세법 상식 및 새로 개정된 해외 자산 보고 분석
날짜: 2014년 2월26일(수)
시간: 오전 10-오후 12시
장소: 던바 커뮤너티 센터 (4747 Dunbar st. Van.)
시리즈 3
비지니스 및 부동산 취득/운영/매각에 따른 세무와 절세 방안
날짜: 2014년 3월5일(수)
시간: 오전 10-오후 12시
장소: 던바 커뮤너티 센터 (4747 Dunbar st. Van.)
시리즈 4
과거의 잘못된 신고 수정, 세무 감사 동향 및 대처, 증여 상속에 따른 세무
날짜: 2014년 3월12일(수)
시간: 오전 10-오후 12시
장소: 던바 커뮤너티 센터 (4747 Dunbar st. Van.)
*예약/문의: 베로니카 박 (604-323-0901, ext. 109), veronica.park@success.bc.ca
*베로니카 근무일: 월(오전 9-오후 5), 수(오전 9-오후 12:30), 목(오전 9-오후5)
*예약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1. 성함
2. 전화번호
3. 나이/성별
4.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신지
5. 캐나다에 랜딩 하실 때 무슨 이민으로 오셨는지
6. 캐나다 거주가 몇 년 되셨는지
7. 거주 지역
Settlement Program Officer
300-8268 Granville St.
Vancouver, BC, V6P4Z4
Tel:604-323-0901(ext. 109)
Fax:604-323-0902
work hours: Mon(9am-5pm)
Wed(9am-12:30pm)
Thur(9am-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