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식품류입니다. 주로 건어물과 같이 말린것과 김 등은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우젓, 딸기쨈, 가래떡, 깨가 문제인데요.
새우젓은 젓갈류에 포함되어 허용이 될 수도 있구요. 딸기잼,가래떡, 깨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 캐나다도 대도시인 경우에는 한국 식품점이 많아서 님께서 가져오시는 물품 등은 여기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므로 궂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제품은 들고 오지 마시고 여기서 구매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캐나다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 캐나다 반입금지품목
- 무기류 : 화약 또는 무기(최루가스, 칼, 총 등) - 마약류 - 위험성 종(야생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살아있는 표본 및 제품들; 상아, 산호, 파충류 가죽 제품 등등) - 문화유산(골동품 등) - 캐나다 식품위생국이 정한 법률에 의거, 모든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부산물 - 다량의 음식물, 담배, 술 - 자전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숫가루를 가져갔다가 미숫가루를 모르는 캐나다 사람이 마약으로 오인하고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허가 없이 반입되는 모든 고기류·채소·나무·동물·과일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통제하며 때로는 방역을 위해서 최근에 농장에 간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가을철 한국 여행자들의 트렁크에는 배와 밤이 흔히 들어 있는데 이것은 통관이 안 되고 현장에서 압수되며 마늘도 뿌리가 있는 것은 안 되고 마늘을 엮은 짚도 반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말린 것도 안됩니다. 하지만 어포류, 멸치, 오징어 등과 김·미역·인삼(말린 것)·고추장·된장·김치·젓갈류는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물·식품 그리고 동물성 품목은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품목들은 다시 금지품목·제한품목·허가품목·승인품목 등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과일·씨앗·짚·농작물·껍질·돼지고기·감자류 등은 금지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말린것이나 가공식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 새우젓, 딸기잼, 가래떡, 깨, 양용쑥 정도가 문제가 되겠네요.
딸기잼, 가래떡은 여기도 많으니 가져오지 마세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새우젓은 젓갈류에 포함되어 허용이 될 수도 있구요. 딸기잼,가래떡, 깨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 캐나다도 대도시인 경우에는 한국 식품점이 많아서 님께서 가져오시는 물품 등은 여기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므로 궂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제품은 들고 오지 마시고 여기서 구매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캐나다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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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반입금지품목
- 무기류 : 화약 또는 무기(최루가스, 칼, 총 등)
- 마약류
- 위험성 종(야생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살아있는 표본 및 제품들; 상아, 산호, 파충류 가죽 제품 등등)
- 문화유산(골동품 등)
- 캐나다 식품위생국이 정한 법률에 의거, 모든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부산물
- 다량의 음식물, 담배, 술
- 자전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숫가루를 가져갔다가 미숫가루를 모르는 캐나다 사람이 마약으로 오인하고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허가 없이 반입되는 모든 고기류·채소·나무·동물·과일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통제하며 때로는 방역을 위해서 최근에 농장에 간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가을철 한국 여행자들의 트렁크에는 배와 밤이 흔히 들어 있는데 이것은 통관이 안 되고 현장에서 압수되며 마늘도 뿌리가 있는 것은 안 되고 마늘을 엮은 짚도 반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말린 것도 안됩니다. 하지만 어포류, 멸치, 오징어 등과 김·미역·인삼(말린 것)·고추장·된장·김치·젓갈류는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물·식품 그리고 동물성 품목은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품목들은 다시 금지품목·제한품목·허가품목·승인품목 등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과일·씨앗·짚·농작물·껍질·돼지고기·감자류 등은 금지품목으로 분류됩니다.